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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제19대 대통령선거 달라진 점?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방법은?

공직선거법 개정! 제19대 대통령선거 달라진 점?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방법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TONG지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19대 대통령선거 달라진 점 ● 언제든지 인터넷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 문자메세지 내용에 음성 · 화상 · 동영상을 포함하여 방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 ·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

[환경신문고]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신고해주세요~!!

[환경신문고]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신고해주세요~!! 환경 오염에 대한 현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를 아시나요? 환경신문고는 환경오염감시에 모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civil/report/shinmoongo.do)에서도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신고 할 수 있는 환경신문고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환경신문고를 이용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환경신문고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위해지기가 환경신문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 하였을 경우 전화 '128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