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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신고해주세요~!!

서대문TONG 2014. 11. 24. 11:09

[환경신문고]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신고해주세요~!!



환경 오염에 대한 현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를 아시나요?

환경신문고는 환경오염감시에 모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civil/report/shinmoongo.do)에서도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신고 할 수 있는 환경신문고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환경신문고를 이용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환경신문고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위해지기가 환경신문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 하였을 경우

전화 '128번'으로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환경신문고 신고대상>


 


환경신문고는 환경 오염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 그렇다면 신고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자동차매연, 공사장먼지, 악취, 소음, 진동 등 대기오염행위가 환경신문고 신고대상에 속합니다.


 ○ 폐수 무단배출, 수질오염사고, 폐유 불법투기 또한 환경신문고 신고대상에 속합니다.

     폐수나 폐유는 심각한 토양 오염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데요 특히 폐유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관리 되고 있을 정도로 그 규제가 매우 엄격 합니다. 

     오염으로 잃어버린 자연은 복구하는데 매우 오래걸리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죠 ^_^?


 ○ 유독물 유출 또는 불법 방치행위 도 신고대상입니다.

  

이 외에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소각행위, 1회용품 사용규제 등 위반행위도 포함 됩니다.



<환경신문고 신고방법>



  


 환경오염 신고전화 : 환경신문고(128, 핸드폰은 02-128), 다산 콜센터(120)


 ○ 인터넷 : 서대문구 홈페이지(www.sdm.go.kr)

                 홈> 종합민원> 민원신고센터> 환경신문고 



 ○ 일반전화 : 환경과 (02-330-1370)


 ○ 직접신고 : 우편, 엽소 또는 직접방문



<환경신문고 신고요령>


 ○ 6하원칙에 의거 행위일시, 장소, 행위자, 오염행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 해주세요.



<환경신문고 신고포상금>


 ○ 환경신문고에 신고해주시는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 합니다.




생활속에서 우리들이 조금만 주의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은 각종 합성세제(퐁퐁, 샴푸, 린스 등) 사용을 줄이고 공장과 자동차 정비 업체에서는

폐유와 폐수 처리 시 전문업체 맡겨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속에서 사용하는 물은 자체정화능력이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남용되는 합성 세제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유와 폐수는 물의 자체정화능력을 잃게 만들어 그 피해는 우리들이 보게 될 것 입니다.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다 대중교통 이용하는게 좋으며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으며 이외에 토양오염을 줄이는 데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국토를 위해 그리고 건강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전화 128번! 환경신문고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는

서대문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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