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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5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 기준일, 납부시기 안내!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 기준일, 납부시기 안내!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재산세 납부시기, 기준일 등 자세히 알아볼까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 2018. 7. 16.(월) ~ 7. 31.(화) ※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 부과대상 : 7월분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및 인터넷(etax.seoul.go.kr) 납부 ● 문 의 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02-..

연말정산 등 각종 세금!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 납부하자! 세금 납부조회 사이트!

세금!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 납부하자! 세금 납부조회 사이트! 종류도 다양하고 신경쓸것도 많은 세금! 뭐가 뭔지 너무 헷갈리시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세금 정보를 무료로 알 수 있는 곳을 소개할까 합니다.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 tong지기와 함께 파헤쳐볼까요!! #. 국세청 홈택스 국세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 '국세청 홈택스'는 국세청 대민포털 서비스로 한번의 로그인을 통해 세금신고,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연말정산에 필요한 내역 조회 등 모든 국세관련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 위택스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통합 지방세 포털 서비스로 재산세, 주민세 등..

[재산세 납부 방법] 9월 재산제 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어요!

[재산세 납부 방법] 9월 재산제 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어요! 2015년 9월은 「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토지)납부의 달」이에요. 지난 7월에도 재산세 납부의 달이였죠~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되기 때문이에요.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주택, 토지)소유자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330-1347~9) 납부기..

편리한 세금납부, 쌓여가는 마일리지!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편리한 세금납부, 쌓여가는 마일리지!!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전자고지란!? 종이고지서 대신 ETAX(서울시 세금)의 전자고지함에 부과내역을 저장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종이 고지서 없이 이메일로 정기분 지방세를 통지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납부 해주시면 되요~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의 혜택을 드리는 전자고지제도!! 좋은 정보는 함께 공유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한눈에 알 수 있게 지기의 빠른 정리 들어갑니다!! ^^ 대상세목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둥분) 전자고지 혜택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같이 신청 시 건당 500원 세액공제 및 500원 마일리지 적립 - 전자고지만 신청하여 기한 내 납..

[교통유발부담금] 10월은 교통유발금 납부의 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10월은 교통유발금 납부의 달입니다. 혹시 교통유발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교통유발금이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고 있고 지난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됩니다. 납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부과대상 :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비 주거용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자이며,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면적의 합이 100㎡이상이거나 100㎡미만이라도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 부과대상기간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