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 기준일, 납부시기 안내!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재산세 납부시기, 기준일 등 자세히 알아볼까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 2018. 7. 16.(월) ~ 7. 31.(화) ※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 부과대상 : 7월분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및 인터넷(etax.seoul.go.kr) 납부 ● 문 의 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