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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2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나이 알아보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나이 알아보자! 제21대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가능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한 살 더 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나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 거 일 : 2020. 4. 15.(수) ※ 법정공휴일,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임기기간 : 4년(2020. 5. 30. ~ 2024. 5. 29.)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나이?이번 제21대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만..

공직선거법 개정! 제19대 대통령선거 달라진 점?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방법은?

공직선거법 개정! 제19대 대통령선거 달라진 점?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방법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TONG지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19대 대통령선거 달라진 점 ● 언제든지 인터넷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 문자메세지 내용에 음성 · 화상 · 동영상을 포함하여 방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 ·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