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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2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나이 알아보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나이 알아보자! 제21대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가능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한 살 더 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나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 거 일 : 2020. 4. 15.(수) ※ 법정공휴일,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임기기간 : 4년(2020. 5. 30. ~ 2024. 5. 29.)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나이?이번 제21대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만..

[6.4선거소식]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6.4 선거소식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12일 현재 기준 D-23 !! 선거일은 6월 4일(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거 알고 계시죠? 시ㆍ도지사 17명, 구시군의장 226명 등 총 3,952명을 선출하는데요, 선거에 앞서 TONG과 함께 선거 정보 제대로 알고 투표하러 가자구요~!!^^* 선거에 관한 궁금증! 그것이 알고싶다! ★ 제6회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 정보 1.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의 주민 2.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인을 확정짓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