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6.4 선거소식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12일 현재 기준 D-23 !!
선거일은 6월 4일(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거 알고 계시죠?
시ㆍ도지사 17명, 구시군의장 226명 등 총 3,952명을 선출하는데요,
선거에 앞서 TONG과 함께 선거 정보 제대로 알고 투표하러 가자구요~!!^^*
선거에 관한 궁금증! 그것이 알고싶다!
★ 제6회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 정보
1.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의 주민
2.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인을 확정짓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 가능합니다.
- 선거일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 미리 확정하고 이중투표 방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선거인 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작성하며 지방선거의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일전 22일 현재
(기준일)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5일간 작성합니다.
※ 제6회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5. 13.~17.
※ 제6회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확정일 : 5. 23.
3.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이후에 전ㆍ출입하는 경우의 투표는?
- 5월 13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5월 14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5월 14일 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없이
사전투표 기간(5월30일, 31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4. 선거인명부에 본인 확인 방법 및 누락시 회복 절차는?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구ㆍ시ㆍ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하며,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면 시정 후 확정됩니다.
5. 해당 지역에 투표를 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13.)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에 살다가 국내에 일시 체류 중인 국민은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있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외국인의 선거권 행사는?
-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구긴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이는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7. 다문화 가정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은?
-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모국어로 된 투표안내문(영어ㆍ중국어ㆍ베트남어 병기)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선관위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개표관리
- 각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 개표를 진행합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 개표 전 과정을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참관하며,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수ㆍ인계 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ㆍ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는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운영, 심사ㆍ집계,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공표순으로 진행됩니다.
-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최종 공표하고, 개포소 내 일정한 장소에 개표결과를 게시하여 개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 또한,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에 별도로 설치된 기록ㆍ보고석 PC(선거관리시스템)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는 동시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9. 투표지분류기
- 개표사무원의 장시간 개표와 개표사무의 정확성,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표지분류기로 보조토록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총 1,862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OCR(광학식 문자 판독기) 방식을 적용하여 투표지에 찍힌 기표 형태와 위치를 인식한 후
정상적으로 기표된 투표지는 정당ㆍ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 투표지와 기표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하며 이를 미분류 투표지라 합니다.
- 미분류 투표지는 심사ㆍ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 정당ㆍ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에 합산합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한 해킹은 불가능합니다.
보안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권한자 외에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작동 전에는 프로그램이
위ㆍ변조 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프로그램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10.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
- 일반 국민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ㆍ리ㆍ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꼭 알아야 할 선거일정
5월 13일 ~ 17일 : 거소투표신고
5월 15일 ~ 16일 : 후보자 등록
5월 18일 ~ 20일 : 선거인명부 열람
5월 22일 ~ 6월 3일 : 선거운동 기간
5월 25일 : 투표안내문 선거공보 발송
5월 30일 ~ 31일 : 사전투표
6월 4일 : 선거일
- 투표기간 : 5월 30일(금) ~ 5월 31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빙서류
- 투표절차 :
*관내선거인 : 본인확인(신분증명서 제시) → 무인 또는 이름 입력 → 투표용지수령 → 기표 → 투표지 투입
*관외선거인 : 본인확인(신분증명서 제시) → 무인 또는 이름 입력 →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수령
→ 기표 →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입
★ 투표용지 일곱장에 지역사랑을 담아주세요
- 선거종류
1차 |
교육감 |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집행 |
교육감선거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행정 총괄 집행 |
시ㆍ도지사선거 구ㆍ시ㆍ군의 장선거 | |
2차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 심의ㆍ의결 지방자치단체 사무 견제ㆍ감시 |
시ㆍ도의원선거(지역구, 비례대표) 구ㆍ시ㆍ군의원선거(지역구, 비례대표) |
- 투표절차
본인여부확인 → 1차 투표용지(3장) 받음 → 기표 → 투표함에 넣음
→ 2차 투표용지(4장) 받음 → 기표 → 투표함에 넣음
*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 선거인은 선거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명의 후보자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교육감선거의 다른점
-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음
-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 성명을 가로로 기재함
-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구ㆍ시ㆍ군의원 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배정함
★ 투표참여 불편자를 위한 투표편의 제공
- 선거정보 접근편의
* 후보자 측에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적극 권장(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음성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선거정보 접근 가능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안내문 발송
- 선거일 무료차량 서비스
* 신청처 :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지회(☎379-0168)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364-1390)
* 지원사항 :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왕복 차량 이동서비스
- 투표소 기표편의
*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출입이 가능한 기표대 비치
*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비치
* 신체장애로 직접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 가능
* 거동불편자의 출입이 어려운 투표소에 임시기표소 마련
★ 몸이 불편해서 투표소에 가기 어렵다면 거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하세요
- 대상 : 병원ㆍ요양소에 오랫동안 있거나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자세한 사항은 거소투표신고서 참조)
- 신고기간 : 5월 13일(화) ~ 5월 17일(토)까지, 5일간
-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 신고서 배부처 :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구ㆍ시ㆍ군청 민원실(중앙선귄위 홈페이지에서도 출력가능)
- 거소투표 절차 : 거소투표신고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우편함 투입
★ 장애인시설에 머무르는 분을 위한 투표비밀 보장
- 대상 : 거소투표신고인이 10명 이상인 장애인 거주시설
- 내용 :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 후보자 측의 투표과정 참관 보장
※ 거소투표 Q&A
Q.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거소투표신고를 해도 무방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3년이하의징역 5백만원이하의벌금형에 처해집니다.
Q.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ㆍ방해시 처벌 규정이 있나요?
A.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정책부터 살펴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투표하세요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어떻게 하나요?
*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당선되면 실천하겠다고
제시하는 공약을 말합니다.
* 후보자는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하여
공약을 제시합니다.
*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여 현명하게 투표하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평가합니다.
- 후보자 공약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인쇄물 : 정당의 정책공약집, 예비후보자 공약집, 선거공약서, 후보자 선거공보
* 방송 : 정당의 정책토론회, 후보자 토론회, 언론기관 관련 보도
* 인터넷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당/후보자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정책ㆍ공약알리미)
- 유권자 공약제안 '공약은행'
* 생활에서 느낀 지역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약은행에 재안해 주세요.
* 유권자와 후보자가 매니페스토 공약으로 만나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약은행이 연결시켜 드립니다.
- 후보자 공약게시 '나는 후보자다'
* 유권자가 제안한 공약을 반영해 주세요.
* 모든 후보(예정)자가 공약을 제시하고 본인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정책ㆍ공약알리미 사이트를 방문하여 '유권자 공약제안'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http://party.nec.go.kr)
※ 서대문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 일 시 : 2014. 5. 28.(수) 21:00~23:00
- 매 체 : C&M 서서울 케이블 TV(채널1)
T-broad 서대문방송(채널4)
★ 선거범죄신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듭니다(국번없이☎1390)
선거관련 금품ㆍ음식물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 선거와 관련한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 등에게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경우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례의 경우 200만원)
* 특히,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수한 경우 과태료 경감 또는 면제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몰랐던 사실까지 알게됐어요!
우리들은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하여, 현명하게 투표해야겠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오는 6월 4일 꼭 투표하기로 약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