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부기간, 납부방법, 고지서 재발급 안내! 2017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2017녀 자동차세를 연납(일시납)한 납세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가 제외됩니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소유기간 별로 안분하여 과세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봐요! ^^ 자동차세 납부 안내 ● 과세기간 - 2017년 1월 1일 ~ 6월 30일 ● 납부기간 - 2017년 6월 16일 ~ 6월 30일 ※ 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 부담 (기한내에 꼭 납부해주세요) ● 납부방법 ①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