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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서대문TONG 2017. 2. 10. 09:04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셨다면 납부해주세요"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시행합니다!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서대문구 전 지역 구석구석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영치하게 됩니다!

 

 

또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공매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2월 중 8,312대 차량에 대한 2016년 2기분(12월) 자동차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할 때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함께 발송합니다.

 

 

혹시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셨다면 서대문구청 세무2과에서 납부영수증을 확인받으셔야

 

번호판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신속하게 납부해주세요!

궁금하신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