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유급휴가 연간 11일, 생활임금(81,180원) 지급!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시만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이 시행(시행일 : 2019.6.1.)됩니다.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세 연간 최대 11일 서울시 생활임금(1일 81,180원)을 지급해드려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①근로소득자 또는 ②사업소득자 ▶ 위 두 조건에 해당되는 자 중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지원 ①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