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귀속 연말정산 시 절세 Tip은? 총정리! 2019년 1월,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연말정산'이겠죠! 오늘은 연말정상 시 절세할 수 있는 Tip을 안내해드릴게요. TONG지기와 함께 꼼꼼히 체크해볼까요!!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은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