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방법 안내 2020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안내□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0. 5. 4.(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이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352 신고, 납부 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