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등록제 시행! 애견카페, 애견호텔, 애견미용실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도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영업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동물생산업(시행규칙 제36조) ● '18. 3. 22부터 동물생산업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 기존에 동물생산업 신고를 받은 업체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법령 시행 후 2년 이내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 동물생산업은 소규모생산과 일반생산으로 구분됩니다. - 소규모 생산 ① 체중 5kg미만(20마리 이하) ② 체중 5kg~15kg미만(10마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