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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과태료 2

반려동물 등록제, 미등록 시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반려동물 등록제, 미등록 시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동물등록 하셨나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처 못하셨다면 자진신고기간(2019. 7. 1. ~ 8. 31.)을 이용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대상 ● 동물등록은 언제? -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하셔야 합니다.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2020년 3월부터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이 됩니다. ● 변경신고란? -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10일 이내) -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

반려동물 문화만들기! 반려동물 인식표,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 문화만들기! 반려동물 인식표,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 사랑, 아는 만큼 더욱 커집니다. 우리 생활의 일부분인 반려동물! 함께 생활 할 때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웃을 위해 우리가 지켜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함께 외출 했을 때 지켜야 할 에티켓! 지키고 있나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만들기! 이제 우리가 실천할 때입니다. TONG지기와 함께 하나씩 알아 볼까요! :: 반려동물 문화만들기 반려동물을 보유할 때는 이웃을 배려해주세요! ☞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 동물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외출할 때 배설물은 꼭 수거해주세요! ☞ 배설물을 그대로 놓아두면 다른 사람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