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서울시는 대기오염의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소유한 구민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 2. 15.)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운행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저공해조치 신청(안내전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