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차량통행을 제한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스쿨존 일부구간을 등교, 하교 일정 시간에 통과차량의 통행을 제한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스쿨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인데요~ 함께 동참해주실꺼죠~? 그럼, 언제 어디가 통행이 제한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먼저 이번 9월 12일부터 새롭게 지정된 홍은초등학교부터 알아볼까요~ 홍은초등학교 ▶ 시행일자 : 2016년 9월 12일(월)부터 (휴교일, 공휴일 제외) 학교명 도로명 연장 도로폭 시·종점 통학생수 통제 시간대 홍은 초등학교 포방터길 (후문도로) 200m 9m 포방교 ~ 학교담장 끝 약 380명 (85%) 08:30 ~ 09:00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금지 및 제한)- 어린이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