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저소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확대 저소득 가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68%이하에서 80%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TONG과 함께 알아볼까요? 2014년 4월 2일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이 확대되었는데요, 서울형 수급자가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의 1/2 수준, 소득구간 (3등급)별 차등적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가구의 범위를 준용하되, 세대주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소득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