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저소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확대
저소득 가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지원대책>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68%이하에서 80%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TONG과 함께 알아볼까요?
2014년 4월 2일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이 확대되었는데요,
서울형 수급자가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의 1/2 수준,
소득구간 (3등급)별 차등적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가구의 범위를 준용하되,
세대주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80%이하이며
단,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사적이전소득 중 무료임차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은 가구당 1억원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로
금융재산은 1000만원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 (며느리, 사위)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가구규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 |||||
0%이상 23%이하 |
23% 초과 46% 이하 |
46%초과 80%이하 | ||||
1인 |
소득평가액 |
생계급여액 |
소득평가액 |
생계급여액 |
소득평가액 |
생계급여액 |
2인 |
138,783 |
205,000 |
277,565 |
145,000 |
482,722 |
75,000 |
3인 |
305,697 |
420,000 |
611,394 |
280,000 |
1,063,294 |
140,000 |
4인 |
375,089 |
515,000 |
750,177 |
345,000 |
1,304,656 |
175,000 |
5인 |
444,480 |
610,000 |
888,960 |
410,000 |
1,546,018 |
205,000 |
6인 |
513,871 |
705,000 |
1,027,743 |
470,000 |
1,787,378 |
235,000 |
7인 |
583,263 |
800,000 |
1,166,526 |
535,000 |
2,028,740 |
270,000 |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구분 |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주주 포함)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소득기준 |
4,044,434 |
4,828,860 |
5,387,007 |
5,945,155 |
6,503,304 |
7,061,451 |
7,619,599 |
재산기준 |
5억원 이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을 원하신다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330-8757)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