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분할납부까지? 2017년 6월부터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혹은 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적용되게 됩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 내는 가산금이 기존 5%에서 3%로 경감되며 납부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엔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눈에 정리하기! ① 과태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가능 ②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비율 완화(5% -> 3%) ③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규정 ④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