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기준 안내! 코로나19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80조(벌칙)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닥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