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 선거운동 가능한가? 오늘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궁금증 TONG지기와 함께 알아봐요^^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공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운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