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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아동성폭력 예방] [아동성폭력대처방안] "우리 아이들이 마음 속 예쁜 꿈들과 함께 늘 해바라기처럼 해맑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대문TONG 2012. 9. 3. 13:26

[아동성폭력] [아동성폭력 예방] [아동성폭력대처방안] 

"우리 아이들이 마음 속 예쁜 꿈들과 함께 

늘 해바라기처럼 해맑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신문의 첫면에 나오는 소식들.. 아동성폭력.. 읽어보다 화가납니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범죄들이 날로 늘어나고 또한 이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서대문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봐요!


아동성폭력이란?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형법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 간음죄"로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특별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않도록 7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했으며,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10%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지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 대검찰청 범죄분석),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며 다시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사법현실을 감안하면 "처벌강화"만으로는 아동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벌 이외에 아동을 보호하고,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잠재적 가해자가 아동 곁에 다가가지 못하게 격리시키며, 가해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 제한을 가하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 13세 미만 어린 자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에게 꼭 알려주세요!


1. 신체구조와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깨우쳐 주세요. : “남자는 어른이 되어 아빠가 되면 아기씨를 만들어 엄마에게 주고, 엄마는 그 씨를 받아 10달 동안 잘 키워 아기를 낳는단다.”


2.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주세요. : “어른이 되어 아기씨를 만들고, 아기를 낳을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사람이 허락 없이 만지게 해서는 안 되는거란다"


3. 만약 누군가(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만지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면 바로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라고 가르쳐주세요.


4. 자녀 역시 다른 친구의 신체부위는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5.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칭찬 등을 핑계로 자꾸 몸을 만지려는 어른이 있으면 한 걸음 물러나며 “고맙습니다. 근데 몸 만지는 건 싫어요.” 차량, 골목, 계단 등 인적이 없는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려 할 때는 “싫어요, 엄마한테 갈래요”하며 엄마나 선생님 있는 방향으로 뛰어 오도록 가르쳐주세요.


6. 학교(유치원), 통학로와 집 근처 약국, 편의점, 이웃집 등 위급할 때 뛰어가 도움청할 곳(아동안전지킴이집)을 알려주고 미리 위치와 안면 등을 익힐 수 있도록 가르쳐주세요.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부모라면 꼭 봐야할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초등생 이하의 저연령 아이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로 여성가족부와 EBS 및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과 함께 제작되었습니다.

총 16분 분량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접근 유형, 성폭력으로부터 아이를 보호랄 수 있는 양육 방법, 피해 시 부모의 대처 요령을 알려줍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화질, 저화질 중 선택 다운로드 가능 - 바로가기)



아동성폭력의 예방과 대응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모가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 아동의 회복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정도가 달라지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사건을 은폐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피해사실을 알거나 의심하게 된 즉시, 전문 기관에 문의, 상담 혹은 신고해주세요.


정말!!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법률 제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