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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봉안시설 안내 - '서대문 추모의 집'

서대문TONG 2011. 3. 16. 16:13


요즘 조상님 모시는 묘자리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는 묘자리는 너무 멀어서 명절에 조차 가기가 쉽지 않고,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어 더더욱 묘자리 찾는 것이 어려워졌지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서대문구는 <서대문구 추모의 집>이라는 봉안시설을 공급 중에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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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추모의 집 안내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3000천기의 규모를 갖춘 서대문구 구민을 위한 봉안시설이랍니다. 서울에서 약 2시간 밖에 안 떨어진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에 있다고 하니 위치가 참 좋죠?^^ 사용 신청은 고인이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대문구여야 하며, 화장 후 5일 이내로 하셔야 해요. 또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서 유족께서 서대문구에 거주하셔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기 봉안시설을 사용준인 유골의 배우자를 합골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세요. 이 봉안시설은 최초 15년 사용이 가능하고 5년씩 3회 연장하실 수 있어 총 30년까지 이용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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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 년 3만원(부부단은 6만원) / 5년단위 선납징수(150,000원)
- 공급시기 : 봉안시설 공급기수 충족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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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서대문구 전용 추모관 <서대문구 추모의 집>. 이를 통해 장사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품격있는 장례를 치룰 수 있게 지원해 드릴 것을 서대문구가 약속 드립니다
  


 

문의: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330-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