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모커뮤니티] 부모커뮤니티 사업제안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혹시 서울 부모커뮤니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부모커뮤니티는 마을 공동체 사업의 하나로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에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및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자조적인 모임 또는 민간단체, 공공기관과 연계한 부모들의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합니다.
우리 구민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난 13일 금요일 오후 4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시민분들과 공공기관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이와 관련하여 제안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로 이 사업에 대한 소개와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과 향후계획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부모커뮤니티 사업제안서 접수안내!
1. 접수기간 : 2012. 7. 11(수) ~ 7. 23(월) 18:00(시스템 마감)
※ 향후 추가 접수는 8월중 안내 예정임
2. 제안대상 : 부모커뮤니티 사업을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민간단체(기관) 및 주민(3인)이상
3. 제안방법 : 사업제안서 온라인 접수등록(서식 별첨 1~3호서식)
4. 접 수 처 : ‘WFNGO 협력센터’(온라인 접수)
<부모커뮤니티 온라인 상세정보 제공 및 인터넷접수> WFNGO 협력센터(http://club.seoul.go.kr/WFNGO)
좌측 ‘부모커뮤니티’ 클릭 ☞ 사업제안서 접수에 글쓰기로 등록
만약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셨더라도 WFNGO 협력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사업기간 : 2012. 8~12. (서울시와 약정체결일부터)
2. 대상사업 : 지역내 자녀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들의 모임이나 활동
3. 사업유형 : ① 부모 자조모임(소모임)사업 ② 민간단체(기관) 연계 사업 ③ 공공기관 연계 사업
< ‘서울 부모커뮤니티’ 사업종류 예시 >
① 부모 인성교육 및 역할 배우기와 실천 활동
- 좋은 아빠들의 모임, 예비부모․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직장맘 모임 등
- 부모와 자녀문제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및 상담활동
② 제도 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 방과후 프로그램(국영수 등 학습활동 제외), 토요체험학습, 재능나눔교육 등
③ 아이들의 정서 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 및 환경, 봉사활동, 자녀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활동 등
④ 빈곤, 다문화, 조손, 청소년 가장 등의 돌봄 계층을 위한 부모역할 및 지원 활동
- 부모 및 자녀의 역량강화 지원활동 등
⑤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부모커뮤니티 지역사회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개발을 위한 지역내 욕구조사,
-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기타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일정 |
주요내용 |
비고 |
7월 11일 ~ 7월 23일 |
사업제안서 작성 상담 |
여성정책담당관 자치구(가정복지과, 여성보육과 온라인 접수(WFNGO 협력센터) |
8월 2일 (예정) |
지원대상자 심사선정 |
WFNGO 공지 및 개별안내(이메일) |
8월 초 |
사업비 교부 |
해당 자치구 |
9월 ~ 12월 |
사업 컨설팅 및 정산 |
여성정책담당관, 자치구 |
* 1차 제안사업 심사선정 (7월 24일 이후 접수자는 추후 일정공지)
1. 심사일정 : 2012. 8. 2(목) 예정
2. 심사방법 :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세부 심사방법 및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및 결정
3. 심사항목 :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
창의성, 자기부담 능력, 예산 운영의 적정성 여부, 기대효과 등
4. 심사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사업비 지원
1. 지원시기 : 8월초 ※ 사업기간 : 2012.8~12월(약정체결일부터)
2. 지원대상 :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활동비 등
※ 제외대상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3. 지원금액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항목 및 규모 결정
※ 총 사업금액의 10%이상 자부담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 인정)
4. 지원제외 : 1개 단체당 1개사업 지원 원칙, 동일 사업으로 기존 공적자금 지원단체 제외
* 유의사항
1.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2.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
3.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5. ‘부모커뮤니티 지원계획’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WFNGO 협력센터 (http://club.seoul.go.kr/WFNGO) 공지사항 및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구청 보육가족과 담당자 이보라 (02 330-1388)
☞ 서울특별시 담당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이남숙(02 3707-9236)
E-mail : hdklf@seoul.go.kr
구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