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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 이제는 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같이 표기됩니다.

서대문TONG 2012. 7. 12. 09:49

[유통기한, 소비기한] 이제는 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같이 표기됩니다.


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통기한"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기하게 되므로 소비기한도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유통기한과 소비기간이 뭔지 사전적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 유통기한(Sell By Date)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 소비기한(Use By Date)은 해당 식품을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시한을 말합니다.


기존에 시행해 왔던 방식대로 유통기한만 표시할 경우 소비자는 "유통기한"을 부패와 변질이 시작되는 "소비기한"으로 오해해 불 필요한 식품폐기 및 구매로 인해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식품업체들 또한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한 반품 및 소각과 매립 등의 폐기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기업에 있어서 손실을 덜어주고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식품에 표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행표시 시범사업은 2012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합니다. 비록 시범품목이라 하더라도 매장 내에서는 유통기한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 소비기한 병행표시 문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를 들어 (주)풀무원홀딩스 생칼국수 제품 단면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설명과 표기 위치까지 상세하게 나타내 주고 있군요.. 또한 (주)대상 딸기샐러드소스 등의 제품에서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기에 대한 안내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감이 오질 않으신다면 여길 보세요! (주)해태제과식품의 과자류에 표기된 사항인데요. 이전에는 제조일과 유통기한만 표기되었지만, 시범사업 적용 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같이 표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제품들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시할 제품들입니다. 

나중에 아래 제품을 구매할 일이 생기신다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품명

업체

유형

유통

기간

소비

기간

조건

생칼국수

()풀무원홀딩스

면류

30

35

냉장

스위티파이

SPC 그룹

(삼립식품)

과자류

45

55

실온

손수 구수한 된장찌개

()아워홈

즉석

조리식품

2개월

3개월

냉장

딸기 샐러드 소스

대상()

소스류

3개월

100

냉장

파인애플머스타드 샐러드 소스

블루베리 샐러드 소스

키위샐러드 소스

두유흑임자 드레싱

드레싱

3개월

1/2 1000 아일랜드 드레싱

유자향 오리엔탈 드레싱

흑마늘즙

()한국

야쿠르트

음료류

(배달제품)

3개월

4개월

냉장

도라지즙

치킨통통

해태제과

식품()

과자류

5개월

6개월

실온

참기름으로 구워 향이 고소한 햇바삭김

CJ 제일제당()

조미김

6개월

7개월

실온

메밀소바

() 농심

면류

6개월

7개월

실온

고깔콘 고소한맛

롯데제과()

과자류

6개월

7개월

실온

고래밥볶음양념맛

오리온

과자류

6개월

7개월

실온

명품구운생김

()동원 F&B

수산물

가공품

6개월

7개월

실온


위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기하게 되면 불필요한 식품폐기 방지효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호응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식품기한 표시제 합리화의 기반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