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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만의 명품복지" 만들기 (호주, 뉴질랜드 선진복지사례 벤치마킹)
서대문TONG2012. 4. 30. 13:58
"서대문만의 명품복지" 만들기 (호주, 뉴질랜드 선진복지사례 벤치마킹)
'공무원의 해외연수? 국외출장? 그거 놀러가는거 아니야?'
가끔 기사를 보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좋지 않은 글들이 종종 보이곤 하죠.
단지 관광성의 성격을 가진 연수가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공무원이 그럴까요? 서대문구는 과연 어떨까요? 무엇을 하고 돌아왔을까요? 우리같이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서대문구 부구청장과 복지 관련 직원 5명은 복지 서대문 구현의 일환으로 복지선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에 다녀왔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복지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 서비스로 중앙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을 만드는 반면 이 정책들에 대한 실행은 일종의 동 주민센터인 센터링크(호주)와 커뮤니티링크(뉴질랜드)에서 전담하여 통합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복지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요.
서대문구는 이러한 사례 답사를 통하여 2012년도 서대문구 복지계획인 행복울타리 프로젝트(동 복지 허브화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향후 서대문구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대문구 복지정책 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엿보입니다.
첫 일정은 호주 방문입니다.
호주 (방문기관 및 내용)
Strathfield Council,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Darlinghurst Centre Link,
Ageing, Disability & Home Care (ADHC)
➠ 센터링크의 통합복지전달체계 및 운영현황 노하우 브리핑
➠ 복지정책방향(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타협안)
➠ 기부문화 활성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호주에서는 호주의 복지정책 방향 및 기부문화 활성화 우수사례 및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보편적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로의 방향 전환 등에 대해 토론하였어요.
수요자 중심의 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현금 보조가 아닌 취업중심의 효율적 복지서비스, 공무원들의 높은 책임감 및 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의 우수사례 및 센터링크의 통합복지전달체계 및 운영현황 노하우를 직접 보고 느꼈죠.
-> 센터링크란?
Centre Link [Darlinghurst Centre Link]
센터링크(Centrelink)는 호주의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대민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기구입니다.
호주의 센터링크는 국민들이 개별 부처가 제공하는 각각의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각기 다른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단 한곳을 찾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며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는 인식에서 1997년에 최초 설립되었습니다.
센터링크는 연방정부의 10개 부처를 비롯하여 25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약 140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부처고객은 가족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cy Services, FaCS), 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등입니다.
실업수당과 연금, 가족수당을 나누어 주는 일부터 보육지원금(Child Care Venefit)과 학자금을 나누어주는 일, 일자리를 알선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타국에서 이민 온 다양한 국적의 시민권자들을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모국어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콜센터 또한 다양한 언어로 통역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여기서 잠깐~!! 호주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호주의 사회복지제도
호주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었고 근대적 복지국가의 표본이 되어 있습니다.
1909년부터 국민복지를 위한 정부역할이 증대하여 고령자연금·장애연금 및 산업수당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현재 출산수당· 육아수당 ·실업자급부금 ·질병급부· 과부(寡婦)연금· 부양가족을 거느린 모친에의 급부 등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나 신체장애자에 대한 보호제도도 있는데,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교회나 복지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연방 및 주정부의 주택정책도 추진되어 자택 소유자가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합니다.
무료의무교육제도의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기간은 초등·중등과정 10년입니다. 대학을 제외한 공립 교육과정(12년)은 무상으로 실시됩니다. 대학의 재정은 연방·주의 보조금과 민간의 보조금·기부금으로 충당되고 각종 장학금도 많습니다.
Family Allowance는 자녀의 양육 비용을 돕기 위해 격주로 지급되는 수당인데, 1999년 10월 1일부터 Family Allowance의 대상이 16세부터 24세까지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가족 수당 금액은 수입 평가와 자산 평가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이 때 본인이나 배우자가 Social Security (사회보장 연금) 또는 Veterans' Affairs Service Pension (재항 군인 관리국 퇴직군인 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수입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또한 지급 금액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aternity Allowance (출산 수당) 호주 국내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가족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현재 가족 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아이의 출생과 동시에 A$ 750 의 출산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출산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신생아가 있을 경우,
▪ 아이의 출생 후 13 주동안 아이를 돌봐야 할 경우,
▪ 아기의 출생 후 13 주동안 가족 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만족 시킬 경우
위의 사항에 적합하면 쉽게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수당은 산모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기간동안 받을수 있는 가족 수당의 일부입니다.
Youth Allowance (청년 수당) 학업중인 학생이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AUSTUDY 와 ABSTUDY 라고 하는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104주 이상 체류한 영주권자, 시민권자 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며, 지급수당은 나이와 수입,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장애인 연금은 심각한 신체적인 장애로 2년 이상의 풀타임 직장(주당 30시간 이상)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 정부로부터 장애인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청 당시에
▪ 최소 16세 이상이거나 연금 대상 나이 이하여야 하며,
▪ 신청 당시 호주에 거주하거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 신청 향후 최소 2년간 신체적 장애로 풀타임 지장을 가질 수 없어야 하며
▪ DSS 장애 리스트에서 최소 2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 또한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수입평가와 자산 평가를 통하여 지급되나 일반 가족 수당에 적용되는 자산 및 수입 평가 기준 금액이 낮게 조정 되어 있습니다.
노령 연금은 은퇴한 사람들과 일정 나이 이상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며 노령 연금을 얻기 위해선 다음 사항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 남자의 경우 만65세 이상인자, 여성의 경우 만61세 6개월 이상인 자,
▪ 호주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최소 5년이상 연속적으로 호주에서 체류하였고, 총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그 밖에도 홀부모수당, 출산 예방접종수당, 간병인지급금및 수당등 각종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주 방문에 이어...
뉴질랜드에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의 노하우, 일할 수 있는 복 지서비스 제공방안을 벤치마킹하고, 커뮤니티링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및 운영 노하우를 보고 배웠습니다.
뉴질랜드 (방문기관 및 내용)
Asian Community Services Trust (ACST)
TAMAKI COMUNNITY LINK, GLENFIELD COMUNNITY CENTRE, CCS Disability action,
➠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체계
➠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방안 및 사례관리사의 노하우 등
➠ 근로와 복지를 연계한 (Welfare-to-work) 일할 수 있는 복지체계
-> 커뮤니티링크란?
[TAMAKI COMMUNITY LINK]
커뮤니티링크는 사회지원, 보건, 교육, 주택, 조언, 상담, 촉진서비스, 고용, 소득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결해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입니다.
지원프로그램으로는
- 취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
-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 지원 서비스
- 비상사태 지원 (자진복구 지원)
- 지역사회 프로그램
- 보육 서비스 제공
- 이민자와 난민 지원서비스
ADD : Unit 1 40-42 Mayfair Place Glen Innes Auckland 1072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보조를 제공한다. 다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소득자원이 세금으로부터 조달되며,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복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타당한 범주에 드는 사람들에게는 현금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능력자 수당에는 노약, 질병, 장애가 포함되며 장애자들의 주택개조 및 수리를 위한 대출과 자동차 대출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점점 높아져 2001년까지는 60세에서 65세가 될 전망입니다.
다른 소득에 대해 일정 수준의 부가세가 징수되나 개인 노령연금이나 보험에 들었을 경우 소득의 절반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되고, 퇴역연금은 국가 노령연금과 같은 요율로 지급됩니다.
National Superannuating (노후 연금)
1994년 이후 그 동안 만 61세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던 이 제도는 2001년 4월 1부터는 연령이 만 65세로 늘어났습니다. 부가 사항으로는 10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여야 하며 그 중 5년은 50세 이후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합니다.
수당으로는 아래와 같은 수당이 있습니다.
Fifty - Five Plus Benefit ( 만 55세 이상으로 노후 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노후 연금 대상자가 되기 전에 현직에서 은퇴한 경우나 55세가 넘어서 실업자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War Disablement Pension (상이 군인 연금)
뉴질랜드 군인으로 전쟁 중에 불구가 된 경우나 재직 중 부상당한 경우, 혹은 다른 나라에 참전 용사로 파견되었다가 부상당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Veteran`s Pension (역 군인)
퇴역 수당으로 노후 연금과 비슷하지만 노후 연금을 받을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Rest Home Subsidy (양로원 수당)
양로원에 살고 있는 노인으로,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노후 연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양로원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소득과 자산을 조사한 후에 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다.
Window`s Benefit (과부 수당)
남편이 사망하고 과부가 된 경우에 해당되며 반드시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Funeral Grants (장례비용 수당)
개인의 소득을 평가한 후 장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 장례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Domestic Purpose Benefit (D.P.B)
남편이 사망하고 과부가 된 경우에 해당되며 반드시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Fomestic Purpose Benefit (D.P.B)
만 18세 이상으로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나 만 16세 이상으로 병자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또는 50세 이상인 독신 여성일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이 수당 역시 소득 평가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Family Support (가족 수당)
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로 뉴질랜드에 거주한 지 12개월 후부터 수혜자격이 주어지며, 저소득자로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Benefit 해당 자녀(0세~16세)가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Orphan`s Benefit (고아 수당)
부모같이 고아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불되는 수당으로 어린이가 만16세가 될 때까지만 지불되는 수당입니다.
만 18세 이후에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nsupported Child`s Benefit
친부모가 있지만 부양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그 어린이의 양육을 맡고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Childcare Subsidy (유아원 보조 연금)
부모가 어린이를 유아원에 맡기고 모두 직장에 다니며 저소득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복지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과 국외출장의 의의(부구청장의 말씀 인용)
1. 양국가의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점
2. 복지 서비스의 불가역성으로 인해 복지 서비스는 계속 확대되고 이로 인해 재원조달의 문제가 대두하게 되는
데, 이러한 복지재원 조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
3.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것
... 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에 대한 지식적 기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동 복지 허브화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인식을 함께 할 수 있었다...
- 참고영상 -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전문기관을 방문하고 전문가들을 만나 많은 점을 배우고 얻었네요.
이렇게 살펴보니, 서대문구의 공무 국외출장이 서대문구 복지 발전에 기여할 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