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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제설 작업 참여,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첫 걸음

서대문TONG 2011. 11. 23. 09:13


자발적 제설 작업 참여,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첫 걸음

11월 22일 새벽에 첫 눈이 왔다는 기사 보셨나요? 대부분 매년 첫 눈은 소리 소문 없이 내리지요. ^^ 첫 눈을 본 사람도 드물구요.

올해는 평년보다 폭설과 한파가 잦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폭우 때문에, 겨울에는 폭설 때문에 생기는 피해도 매우 크지요. 그래서 연말을 맞이하는 마음은 들뜨지만 한편으로는 폭설로 인해서 생길지 모르는 피해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눈이 쌓이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그 범위도 넓어서 효과적인 제설작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TONG이 <구민과 함께하는 서대문구 제설대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서대문구 제설대책

서대문구에서는 2011년 11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강설 또는 폭설에 따른 도로의 초동 제설작업과 주민 통행안전을 위해서 제설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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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은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물론 구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제설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눈을 모두 치우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요간선도로와 지선도로, 그리고 육교와 같은 시설물은 행정력으로, 보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보도나 이면도로는 구민이 참여해서 제설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7월 19일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건물대지에 접한 보도(인도) 구간과 이면도로(골목길)의 제설작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수년전부터 제설 또는 제빙 작업의 책임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프랑스 파리, 중국 북경 등의 도시에서는 제설과 제빙의 책임을 법으로 정한 지 수년이 되었고, 또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같은 벌칙사항을 부과하고 있을 만큼 법 제도화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 앞의 눈을 치웠을 때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집 앞을 지나갈 때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면 내가 안전하게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눈 치우는 일이 단지 수고스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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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이나 점포가 비탈길에 위치해 있다면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이 쌓이고 또 얼어붙으면 미끄러지기 쉽고, 그만큼 부상의 위험도 크기 때문이지요.



눈은 언제, 어디까지, 어떤 순서로 치워야 할까?

그렇다면 어디까지 눈을 치워야 할까요? 눈을 치워야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도의 눈을 치우는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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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는 위의 그림에서 빗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즉 보도 전체를 치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거용 건물인 경우, 이면도로의 눈을 치우는 범위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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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 이면도로의 눈을 치우는 범위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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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과는 다르게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입니다.

그렇다면 눈은 언제 치워야 할까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합니다. 야간에 눈이 내렸을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하고, 다만 1일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치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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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제설대책본부에 따르면 눈을 치워야 하는 사람의 순서도 있다고 합니다.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의 순이고,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의 순이라고 합니다. (단,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그리고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고 하네요.)

이렇게 눈을 치우는 데에 범위가 있고, 또 순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TONG이 알려드린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올 겨울에 눈이 오면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폭설시 시민행동요령

다음으로 폭설이 내릴 때 시민행동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 차량운전자

◆ 자가용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휴대합시다.
◆ 커브길, 고갯길, 빙판길, 고가도로 등에서 서행 운전합시다.
◆ 라디오, TV를 항상 청취하여 교통상황을 수시 파악하면서 운행합시다.
◆ 간선도로변의 주차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되니 도로변 주차를 삼갑시다.
◆ 지하철 공사구간의 복공판 통행시에는 미끄러우니 조심합시다.


특히 겨울철에 대설주의보(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된다면, 즉 적설량 5cm 이상 시에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차가 꼼짝도 못하는 경우, 차를 놔두고 갈 수도 없고 몇 시간을 한 자리에서 기다려야 했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그 날은 차를 집에 두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면서도 시간을 줄이는 출퇴근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 보행자

◆ 눈길을 걸을 때에는 미끄러우니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맙시다.
◆ 운동화 등 가급적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합시다.

- 가정에서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워 건전한 시민정신을 발휘합시다.
◆ 집 주위 빙판길에는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시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외출을 삼갑시다.
◆ 30cm이상 적설시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 위에 쌓인 눈을 치워줍시다.
◆ 눈사태 발생 우려지역(계곡, 절개지 아래 등) 거주자는 대피하여야 합니다.

- 직장에서

◆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합시다.
◆ 출 · 퇴근시에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토록 합시다.
◆ 자가용 운행을 억제합시다.
◆ 내 직장 주변의 눈을 내가 치워 건전한 시민정신을 발휘합시다.
◆ 차도 쪽으로 나와서 차량에 승차하여 타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맙시다.


자발적 눈 치우기로 안전한 겨울나기

눈이 오는 것을 보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지요. 평생을 살아도 눈을 볼 수 없는 나라도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때 맞춰 내리는 눈을 보는 것은 겨울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름답고 포근한 눈이 안전을 위협하고 때로는 심한 부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눈을 치우는 나의 작은 수고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설 작업에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올 겨울, 눈이 내릴 어느 날. 옷을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와 내 집 앞 눈을 치우는 서대문구민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



글 사진 : 블로그 시민기자 유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