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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상담, 신고 방법

서대문TONG 2020. 8. 12. 10:57

직장 내 성범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상담, 신고 방법


직장 내 성범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피해자 보호에 정성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성범죄 상담, 신고 방법

상담·신고 : 국번 없이 117/112 (신속한 출동이 필요한 경우)

※ 피해자 담당 여성 경찰관이 콜백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고 : 스마트국민제보 (http://onetouch.police.go.kr)

※ 스마트 국민제보 → 여성대상폭력범죄신고 → 성폭력 → 피해내용 입력


방문 신고 : 경찰서(민원실/여청수사팀) 또는 해바라기센터


피해자 본인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피해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정성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시 신뢰관계인(가족, 동료, 여성단체 등)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신상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녹화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차 피해(허위사실 유포,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수사도 가능합니다.

○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 지급/임시숙소 제공/순찰 강화 등

○ 디지털성폭력의 경우,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등을 지원합니다.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상담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쉼터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