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대문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동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부터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일 시 : 2020년 1월 7일 ~ 3월 20일
● 중점 추진사항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조사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