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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서대문TONG 2020. 1. 3. 06:07

2020년(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게 되었습니다.

매년 하게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 마다 새로운 느낌이죠!!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기간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 근로자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인

2020. 1. 15. ~ 2. 15.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참고)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1.15. ~ 17.) 

 ● 근로자 → 회사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2020. 1. 20. ~ 2. 29.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


 ※ 아래 공제 항목은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 기 부 금  공제 ▶ 기부금명세서

 - 의 료 비  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회사 → 근로자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0. 1. 20. ~ 2. 29.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회사 → 국세청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0. 3. 10. 

 - 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 10.까지 제출


 -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0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란(환급 신청)에 체크 표시



연말정산 시작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2020년 1월 15일부터라고 생각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기간은 국세청 기준입니다. 회사마다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가족을 확인해서 등록해주세요.


본인이 챙겨야 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챙기셔서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