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회, 납부방법, 납부기간 안내!
2019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기준일(12.1.)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유자에게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잊지말고 31일까지 납부해주세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과세기간 : 2019. 7. 1. ~ 12. 31.
※ 중간에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됩니다.
● 납부기간 : 2019. 12. 16. ~ 12. 31.
※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납부방법
-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납부 가능
- 고지서 없이도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용(가상)계좌 및 카드결제로 납부 가능
- ARS(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가능
● 문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 02-330-1351
고지서 재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서대문구청 세무2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