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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이용방법은?

서대문TONG 2019. 11. 4. 11:17

2020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이용방법은?


2019년도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일텐데요.

올해는 연말정산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시죠!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볼 수 있는 '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30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 팁과 같은 정보를 미리 보여줘서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우선 10월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TONG지기와 함께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부터 알아볼까요!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체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접속을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 신고서 자동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은 내년 1월에 정식 오픈 예정


STEP 1.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처별이란 카드를 사용한 것 중에서도 공제율이 다른 소비처를 말합니다. 일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사용분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유형별 소득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만 해당) : 30%

-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 40%

※ 최소 사용금액 : 총 급여액의 25%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1단계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 입력한 내용과 예상 사용 금액을 넣어주세요.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 항목은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STEP 3.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3년간 추이 보기

2단계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내용과 세 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 데이터를 제공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13월의 월급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남은 11월, 12월 계획도 알뜰하게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