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아동수당, 9월부터 확대 지급! '신청방법 안내'
서대문구는 오는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만 7세 미만(2012년 10월생)까지 확대합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만 7세 미만으로 지원 연령이 확대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아동수당
□ 대상
- 서대문구 거주하는 만 7세 미만(2012년 10월생)
□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 : www.bokjiro.go.kr
□ 문의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 02-330-1292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아동(2012.10월생 ~ 2013.8월생)은 담당 공무원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직권신청하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