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
"근로자는 더 넉넉히 아낌 없이 지원하고"
근로자·사업주 모두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원포인트 레슨! 「2019년 달라지는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제 인상
● 시행 : 2019. 1. 1. ~
● 월 상한 200만 원 ▶ 250만 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휴직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
육아휴직급여 인상
● 시행 : 2019. 1. 1. ~
●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
- 월 통상임금의 40% ▶ 50%
- 상한 100만 원 ▶ 120만 원
- 하한 50만 원 ▶ 70만 원
※ 첫 3개월 급여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시행 : 2019. 1. 1. ~
● 월 상한 160만 원 ▶ 180만 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수준 확대
● 시행 : 2019. 1. 1. ~
● 인수인계 기간 지원 : 2주 ▶ 2개월
● 인수인계 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 대체인력 1인당 월 60만 원 ▶ 월 1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근로자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 시행 : 2019. 1. 1. ~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 월 20만 원 ▶ 월 30만 원
정규직전환 지원제도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 시행 : 2019. 1. 1. ~
●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 (월 상한 60만 원)
● 1인당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 지원
위 내용과 관련해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주세요! 지원대상·요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