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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

서대문TONG 2019. 6. 27. 10:52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

 

폭염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합니다. 통상 33℃ 이상의 고온을 말하는데요.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 그늘

- 노동자가 알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 소음, 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보 종류에 따하 휴식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도록 합니다.

☞ 근무시간을 조정(근무시간 : 9시~18시 → 5시~14시)하여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을 피하십시오.

 

-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 요청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같은 온도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땀 증발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열지수가 더위체감지수를 활용하여 휴식시간을 조정하세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날씨누리 > 생활과산업 > 생활기상정보)

 

- 이와 같은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을 대비하세요

발생 전 :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

 

발생 시 :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세요.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

-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유지해 주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

-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