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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유급휴가 연간 11일, 생활임금(81,180원) 지급!

서대문TONG 2019. 6. 26. 09:53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유급휴가 연간 11일, 생활임금(81,180원) 지급!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시만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이 시행(시행일 : 2019.6.1.)됩니다.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세 연간 최대 11일 서울시 생활임금(1일 81,180원)을 지급해드려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①근로소득자 또는 ②사업소득자

▶ 위 두 조건에 해당되는 자 중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지원

 

①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한 자

②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간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한 자

 

※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 지원내용

- 지원일수 : 연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1일 81,180원(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 신천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로 방문, 등기우편, 팩스(※ 원본 등기우편 발송)

 

●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 120다산콜센터

- 서울시 질병관리과 ☎ 2133-7613/7614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Q&A

1.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가구원을 산정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한 가구당 신청 인원 제한 없음)

 

2.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입원도 지급되나요?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있으나,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은 지급 대상입니다.

 

3. 입원시기와 지급시기가 연도가 다를 경우 지원금액 기준은 어느 해 기준으로 지급받나요?

- 입원기간의 당해 연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 2019.12.27. ~ 2020.1.5.(10일) 입원했을 경우 2019년 지원 금액으로 5일, 2020년 지원 금액으로 5일 지급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촘촘한 서울케어를 실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