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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목줄과 입마개 필수! 위반시 과태료는?

서대문TONG 2019. 5. 7. 17:05

맹견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 위반시 과태료는?

 

맹견과 함께할 때는 꼭! 지켜주세요!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외출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맹견과 함께할 때 꼭! 지켜야 할 안전조치

맹견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필수입니다!

-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해주세요.

-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들어갈 수 없어요!

-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도 출입이 안돼요!

-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맹견의 소유자이신가요? 그렇다면,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꼭 의무교육을 들어야 해요!

정기 의무교육은 맹견 훈련법, 사회화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기존 소유자는 '19.9.30.까지 교육 이수)

※ 교육이수 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지켜주면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목줄, 입마개 꼭! 착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