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나면 전화하세요 '서대문 전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서대문구는 전체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대문 전 구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본 보험은 만약의 자전거사고를 대비하고 구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하더라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대문 전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 보장기간 : 2019년 4월 10일 ~ 2020년 4월 9일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내 청구 가능
● 피보험자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 서대문구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장범위 : 자기신체사고(사망, 후유장해, 상해위로금), 형사지원(자전거사고 벌금 등)
- 국내에서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 국내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와 보행중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사고
● 처리절차 : 사고발생 → 보험사 문의 → 보험금신청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
● 처리문의 : DB손해보험 ☎ 1899-7751 /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 330-1483
보장기간은 2019년 4월 10일 ~ 2020년 4월 9일까지 이며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전거보험 보장범위는 자기신체 사고만 해당되며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운행중인 자전거와 보행중 충돌해 피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서대문 전 구민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세부보장 내용은 ▷ 상해위로금 : 진단 4주 이상 주수에 따라 20~60만원(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추가) ▷ 사망시(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등이다.
자전거보험 Q&A
○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신처해야 하나요?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구민이라면 무조건 자동 가입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 서대문구민이 서대문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사고가 발생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외 제외)
○ 다른 구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고 발생 시 당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 15세 미만자는 사망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 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몇 달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장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걸어가다가 운행중인 자전거와 출돌하여 다쳤습니다. 보상이 되나요?
- 네. 도로 통행중 운행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사고로 보상이 됩니다.
○ 자전거 뒷 자리 등에 동승한 사람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네. 운전자 외에 탑승자도 보장범위에 포함되나 동증자도 서대문구 구민이어야 합니다.
○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습니다. 이 경우도 보상이 되나요?
- 아니오. 서대문구민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이며,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교통행정과 ☎ 02-330-1483, DB손해보험 ☎ 1899-7751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