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년만의 폭염! 열사병 증상, 예방 3대 기본수칙, 응급조치 알아보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통해 우리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럼 폭염이란 무엇일까요??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 이상의 고온을 말합니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
○ 폭염주의보 :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환자에 거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발열 등이 있습니다.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 물
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②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 그늘
①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②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③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④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⑥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휴식
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도록 합니다.
② 같은 온도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땀 증발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열지수나 더위체감지수를 활용하여 휴식시간을 조정하세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날씨>생활환경>지수>열지수
③ 이와 같은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장 온·습도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 기상청 폭염정보를 활용하세요. 인터넷(www.kma.go.kr) 또는 핸드폰 모바일 앱(날씨나라)을 통해 나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폭염상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온·습도는 작업 장소별, 시간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직접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열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기상청 열사병 예방 가이드
응급상황을 대비하세요
● 발생전 :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
● 발생후 :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세요.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
-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유지해 주세요.
- 의식이 없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
-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TONG지기와 함께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