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신청자 모집!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2018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시간 기억해두시고 신청해주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018. 3. 15.)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2. 공고일(2018. 3. 15.)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1983.3.16.~2000.3.15.출생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4.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청년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필수 포함
■ 2018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 형제· 자매, 자녀는 청년과 동일가구원일 경우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가는 신청 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 가구와 중도해지 가구 포함), 타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 모집인원 : 총 2,00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 신청기간 : 2018. 3. 15.(목) ~ 4. 6.(금) 09:00 ~ 18:00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거주지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 서식) 1부
②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 서식) : 소득이 있는 부모 및 배우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 서식) 1부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별도 서식)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 서식) 1부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⑦ 근로소득 증빙서류 중 1부 :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별도 서식)또는 사실확인서(별도서식) 제출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제출
※ 법원 파산면책경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정문(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는 개인회생 결정문(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는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추가 제출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 면접심사 : 2018. 8. 18.(토) ~ 19.(일), 8. 25.(토) ~ 26.(일)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년 8월말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