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두면 좋은 201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
벌써 2017년도 한 달 남짓 남았네요.
연말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 바로 「연말정산」이겠죠!
그래서 준비한 소식! "미리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를 소개합니다. 미리 미리 체크하고 준비해두시면 좋겠죠! TONG지기와 함께 알뜰하게 알아봐요~ ^^
미리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주세요
-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난임시술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
또한, 안경(콘텐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주세요.
-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 가능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
또한,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한도) 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 201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연 150만 원 한도)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대상)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안의 기간이 경과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 하였을 경우에 해당함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햐 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 배우자가 계약해도 공제 가능합니다.
-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챙겨주세요.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내용 출처 : 국세청>
꼼꼼하게 미리 미리 챙겨두면 좋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놓치는 부분없이 공제 받을 수 있겠죠!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준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