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 그만!
서대문구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는?
길을 걷다가 맡게 되는 담배연기... 간접흡연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계시죠!!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대문구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지요~? ^^ 새로 지정된 금연 장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대문구 금연구역 추가 지정
● 지 정 일 : 2017. 9. 1.
● 지정대상, 범위
- 지정대상 : 영천시장(영천시장길 27 일대)
- 지정범위 :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 내(시장 내 점포 및 통행료 포함)
▲ 영천시장 금연구역
●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17. 9. 1. ~ 11. 30.(3개월)
- 과 태 료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부과시기 : 2017. 12. 1. 부터
● 문 의 :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 02-330-8258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영천시장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흡연자 여러분 함께 동참해주실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