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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 그만! 서대문구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는?

서대문TONG 2017. 9. 7. 10:54
간접흡연 피해 그만!

서대문구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는?

 

 

길을 걷다가 맡게 되는 담배연기... 간접흡연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계시죠!!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대문구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지요~? ^^ 새로 지정된 금연 장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대문구 금연구역 추가 지정

● 지 정 일 : 2017. 9. 1.

● 지정대상, 범위

 - 지정대상 : 영천시장(영천시장길 27 일대)

 - 지정범위 :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 내(시장 내 점포 및 통행료 포함)

▲ 영천시장 금연구역

 

●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17. 9. 1. ~ 11. 30.(3개월)

 - 과 태 료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부과시기 : 2017. 12. 1. 부터 

● 문     의 :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 02-330-8258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영천시장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흡연자 여러분 함께 동참해주실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