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확장이나 새 투자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예비창업자 또는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합니다.
서대문구 사업자금(창업자금) 및 학자금 융자 안내
● 신청기간 : 2017. 9. 4.(월) ~ 2017. 9. 15.(금)
● 신청장소 :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방문접수)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잇는 구민
※ 신청 후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최종 융자대상자로 선정
● 신청유형 및 금액
▶ 사업자금
- 기존 사업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제외) 3천만원 이하
- 창 업 자 : 창업예정자(사업자 미등록), 1천만원 이하
▶ 학자금 :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록금(대학원생은 지원하지 않음) 납입액에 상당하는 금액,
1천만원 이하
▶ 재난복구자금 : 천재지변 또는 재난피해 대상자, 1천만원 이하
※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보증금, 생활비 용도는 제외됨
● 융자조건 :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일자 : 2017. 10월 중순
● 문 의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02-330-1046
이번 융자는 구청 및 우리은행에서 심사가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구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