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티스토리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을 종료합니다.(2023.7.1.) 서대문구청 네이버 블로그에서 만나요!

함께해요 서대문/열린세상 이야기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 가능 나이 알아보자!

서대문TONG 2017. 3. 13. 09:49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 가능 나이 알아보자!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2017년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보궐선거(궐위에 의한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궐위에 의한 선거'란 무엇일까요?

'궐위'는 직위나 관직등의 자리가 비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빈 자리가 생길 경우 실시하는 선거를 궐위에 의한 선거라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헌번 제68조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60일 이내인 5월 9일까지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 나도 투표가 가능할까?

투표 가능 나이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 가능 나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올해 만 19세가 되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나이라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아직 선거일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선거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했을 때 만 19세가 지나셔야 합니다.

 

#나의 만 나이 쉽게 알아보는 방법

포털 사이트에서 '만 나이 계산기' 검색하면 아래 사진처럼 계산기가 나옵니다!

출생일을 입력하고 계산 하면 정확한 만 나이를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 언급하는 법률인 공직선거법 제15조에는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선거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조를 보면 19세의 나이기준을 선거일로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제19대 대통령선거, 여러분도 투표하실 수 있는 나이가 되셨나요? ^^

투표소를 가실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꼭 잊지말고 챙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