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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 의견제출접수 방법은?

서대문TONG 2016. 4. 15. 17:27

201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 의견제출접수 방법은?

 



여러분~ 저번에 TONG지기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에 대해 알려드린적 있었죠

오늘은 201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6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답니다.

기간내 열람을 꼭! 해주시고요.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

 

:: 인터넷 열람

 ○ 기   간 : 2016년 4월 12일 ~ 5월 2일

 ○ 방   법 : 구청 지적과 및 인터넷

 ○ 내   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인터넷 열람방

① 서대문구청 홈페이지(하단) -> 구민 -> 개별공시지가 열람

② 일사편리(http://kras.seoul.go.kr/land_info)

 

 

:: 의견제출

 ○ 기     간 : 2016년 4월 12일 ~ 5월 2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구청 지적과 및 인터넷

 ○ 인터넷제출방법

① 서대문구청 홈페이지(하단) -> 구민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② 일사편리(http://kras.go.kr) -> 부동산가격민원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안에서 통지

 

 

:: 의견제출요령

1.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6. 1. 1.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2.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지역안에 있고 토지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강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3.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에 대해 궁금하시면 밑에 사진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페이지도 이동합니다^^

 

 

 

여러분 기간내에 꼭~ 확인해 주세요~ 

잊지말고 체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