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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 안내

서대문TONG 2016. 4. 1. 14:22

201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 안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대표적인 의무 중 하나!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2016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에요.

 

법인지방세는 법인이 소재하고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하는데요.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16.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5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 납부방법 : 이택스,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15년까지 

 

 

 '16년 부터

 첨부서류 지자체별 제출

 

첨부서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

※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

 첨부서류 미제출하여도 유효한 신고

※ 가산세 없음

 

첨부서류 미제출시

※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특별징수세액 지자체별 환급

  ▶ 

 특별징수세액 본점 소재지 지자체 일괄 한급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필요

 특·광역시 내 일괄 납부

 

 특·광역시 내 일괄 신고·납부

 결손금 소급공제 세무서, 지자체별

각각 신청·환급

 

 세무서 신청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결손 소급공제 환급

 (신설)

 

 안분명세서 제출

 (신설)

 

 업무무관비용 등 추가납부(법인세의 100분의 10)

 

 

◇ 기타 자세한 신고 안내는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330-135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4월 1일 ~ 5월 2일(12월말 사업연도 종료법인기준)

잊지말고 신고 납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