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 안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대표적인 의무 중 하나!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2016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에요.
법인지방세는 법인이 소재하고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하는데요.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16.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5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 납부방법 : 이택스,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1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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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부터 |
첨부서류 지자체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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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 ※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 |
첨부서류 미제출하여도 유효한 신고 ※ 가산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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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미제출시 ※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
특별징수세액 지자체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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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세액 본점 소재지 지자체 일괄 한급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필요 |
특·광역시 내 일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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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시 내 일괄 신고·납부 |
결손금 소급공제 세무서, 지자체별 각각 신청·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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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신청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결손 소급공제 환급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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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명세서 제출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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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비용 등 추가납부(법인세의 100분의 10) |
◇ 기타 자세한 신고 안내는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330-135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4월 1일 ~ 5월 2일(12월말 사업연도 종료법인기준)
잊지말고 신고 납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