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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립 봉안시설 추모의 집(예은추모공원), 빨간 우체통에 마음을 전해요!

서대문TONG 2015. 12. 7. 13:44

서대문구립 봉안시설 추모의 집(예은추모공원), 빨간 우체통에 마음을 전해요!

 

 

 

빨간 우체통엔 흔하지 않은 손 편지가 가득했다. 남편과 마음먹고 길을 나서 도착한 곳은 음성에 있는 「예은추모공원」이었다.

불혹의 나이를 넘기고 보니 지인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돌잔치나 결혼식이 아닌 '부고(訃告)'가 많았었기에 세월의 흐름을 인지하며, 떠날 때를 염려하고 준비하게 되는 요즘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여 년 전 암이란 병에 걸려도 보았고, 지난 몇 년 사이 시아버님과 친정아버님을 잇달아 보내드렸으니 말이다.

 

 

사는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일에 치어 앞만 보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한동안을 달려왔다. 항상 그러했듯이 찬바람이 불고 보니 친구가 그립고 이웃이 그리워 차 한 잔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지인들과의 만남을 위한 시간을 내보려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다 접한 소식지 작은 면을 차지하고 수줍은 듯 보이는 안내 문구가 눈에 띄었다. '예은추모공원'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기에 우리 구민이면 이용의 편익이 있다는 글에 시선을 빼앗겼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가족에게 했던 말이 '나 죽으면 산에 뿌려줘~ 바다는 춥고 흘러갈 것 같으니까..' 묘지를 만들고 납골당에 안장하는 일들이 무의미하고 욕심인 것만 같아서 했던 말이었다.

 

 

 

시아버님의 묘에 대하여 막내며느리의 의견 따위는 필요 없었다. 우리네 정서가 그러하듯 맏이에게 결정권이 컸었기에 묘를 만들고 상을 치르며 남은 자의 몫이란 점에서 고개를 돌렸었다.

이듬해 친정아버지를 보내드리며 살아생전 하셨던 말씀대로 봉분을 크게 만들지도 않고 그저 당신이 만드신 작은 항아리에 정성을 다해 모실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다.

그렇게 보내드리고 다시 찾아가보지 못한 불효 중인 나에 대한 반성의 시간도 갖는다.

 

 

'예은추모공원'에 비가 내려선지 더욱 스산하게 느껴졌다.

안으로 들어서려니 앞서는 가족이 눈에 보였다. 젊은 부부와 초등 저학년으로 보이는 소녀였다.

그들의 표정은 밝았다. 고개를 돌려 둘러보니 또 다른 가족이 보였다. 청년과 소녀와 소년이었다.

경건함은 있었으나 침울하거나 슬픔에 젖은 모습은 아니었다. 나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함께 옮겨지던 발걸음이 멈춘곳은 수많은 글이 적힌 각양각색의 메모지와 「하늘로 보내는 편지함」이라고 적힌 빨간 우체통 앞이었다. 그리고 이내 갖고 있던 선입견에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추모관이란 곳이 침울하고 슬프고 웃으면 안 된다는 등의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참동안 유난히도 빨간 우체통을 바라보며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무슨 사연인지, 누구에게 적은 것인지, 전달되지 못한 편지를 왜 적어 넣어 놓았을지 이런 저런 생각이 복잡했고 나는 나의 아들과 딸의 얼굴이 떠올았다. 남은 이들을 위해 납골당이라는 마음이 동할 때 찾아올 곳을 남겨야겠구나! 미처 헤아리지 못했었다.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며 콧잔등이 시큰거려 그 자리를 떠났다.

 

  

 

 

「예은추모공원」은 서대문구만이 아닌 동대문구, 강동구, 강남구가 함께 마련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다.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며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묻어있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행복한 마음으로 추모관을 나섰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다. '난 서대문구민이니까 내가 먼저 죽으면 여기에 데려다 줘요' 퇴임 후 귀농하여 충천도민이 된 남편이 살짝 걱정을 한다.

"내가 서대문구민이니까 내 남편인 당신도 여기 올 수 있어. 당신이 먼저 가면 내가 여기 데려다 줄테니 기다려요" 우리 부부의 돌아오는 마음과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사진, 글 : 서대문구 블로그 시민기자 김희경>

 

 

  예은추모공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936-61 예은추모공원 지상3층내

 ●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구민이 사전 신천하는 경우

 ● 관내 직장인 및 그 가족

 ●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대문구에 둔 사람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대문구에 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서 유족이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경우

 ● 기 봉안시설을 사용중인 유골의 배우자를 합골 신청하는 경우

 

※ 최초15년(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문      의 :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 330-1606

                  예은추모공원 ☎ 043-881-4700 

- 홈페이지 : http://www.yeaeun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