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방법] 9월 재산제 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어요!
2015년 9월은 「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토지)납부의 달」이에요.
지난 7월에도 재산세 납부의 달이였죠~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되기 때문이에요.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주택, 토지)소유자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330-1347~9)
납부기한 : 9. 30.(수) 까지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10월 31일까지 미납시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30만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
9월분 재산세
▶ 주택(1/2), 토지
▶ 납기 : 9. 16 ~ 9. 30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를 통한 세금 납부
-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14개 신용카드(국내 카드사),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하신 후 조회, 납부
▶ 본인 세금납부 : "본인납부" 선택
▶ 타인 세급납부 : "전자납부번호" 선택 후 고지서 우측 하간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단,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기기 사용수수료(900원) 발생
□ 전용(가상)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가장)계좌(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시티, 외환은행, 우체국, 농협)로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등을 이용하여 납부
□ 지방세 인터넷 납부
-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조회납부'에서 회원인 경우 회원납부 선택, 비회원 또는 타인명의 세금 납부시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입력 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국내 14개 카드사)로 납부
□ 편의점 이용 납부
※ 현금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 편의점(CU, GS25, 쎄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만 가능)납부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가능
□ ARS 이용 납부
- ARS 전용전화(☎ 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4개 모든 카드)로 납부
□ 스마트폰 이용 납부
- 스마트폰으로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 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4개 모든 카드)로 납부
□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최대 천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 종이고지서(정기분)를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아 보시고 납기내 납부시 500원의 마일리지를 드리며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시면 추가로 건당 최대 5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실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신청은 서울시ETAX(etax.seoul.go.kr)이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ETAX시스템, 인터넷지로,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 이제 어렵지 않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납부해주세요!!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 된다고 하니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