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 서대문구 사업자금(창업자금), 학자금 융자를 소개합니다.
서대문구, 구민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지원 제도!
'주민소득지원 ˙ 생활안정기금'을 소개할게요!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하여 소득증대를 통해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해요! 자세한 내용은 지기와 함께 알아봐요!!
서대문구 사업자금(창업자금) 및 학자금 융자
■ 신청기간 : 2015. 9. 1(화) ~ 9. 9 (수)
■ 신청장소 :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 (방문접수)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구민
※ 신청 후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최종 융자대상자로 선정
■ 신청유형 및 금액
○ 사업자금
- 기존 사업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제외) 3천만원 이하
- 창 업 자 : 창업예정자(사업자 미등록), 1천만원 이하
○ 학자금 :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록금 (대학원생은 지원되지 않음)
납입액에 상당하는 금액, 1천만원 이하
○ 재난복구자금 : 천재지변 또는 재난피해 대상자, 1천만원 이하
※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보증금, 생활비 용도는 제외됨
■ 융자조건 :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일자 : 2015. 10월 초 예정
■ 문 의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330-1046
※ 구비서류
사업내용 |
구비서류 |
비고 |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
사업자금 |
기존 사업자 |
대부 신청서 (별지 3호) |
- 사업계획서(별지 3-1호) - 사업자등록증 |
▶ 개인사업에 한함 ▶ 소득자금 최대 3천만원 |
창업자 |
- 사업계획서 - 창업 증빙자료 |
▶ 사후 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 여부 등 확인 ▶ 안정자금 최대 1천만원 | ||
학 자 금 |
- 재학증명서 - 수업료 납부고지서 |
▶ 안정자금 최대 1천만원 | ||
재난복구비 |
- 재난입증자료 |
▶ 안정자금 최대 1천만원 |
※ 은행 여신 심사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여러분의 힘든 시기, 서대문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구민 여러분 옆에서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