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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예방 "산불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서대문TONG 2015. 2. 10. 11:58

봄철 산불예방 "산불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입춘(立春)이 지나고 추위가 누그러지고 있네요~ 겨울을 견뎌내고 '봄'을 맞을 준비 하고 계시나요?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나들이 계획 세우고 계실텐대요!!

 

산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기가 준비한 소식~ 봄철 산불 예방법이에요!!

우리 서대문구는 산불 조심기간을 02.01. ~ 05. 15.까지 정하고 산불예방에 힘을 쏟고 있답니다.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산에서는 항상 산불을 조심하는 마음가지고 산행하셔야 한다는점!! 꼭!!! 마음속, 머리속에 새겨두세요~

 

 

 

  지기가 알려드리는 산불 예방법!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들어가지 맙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맙시다.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이터 등 화기 및 인화물질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 내 반입 금지입니다.

  산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동사문소 또는 119에 신고합시다.

 

 

 

  신고 접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구  청 (주간 : 푸른도시과 ☎ 330-1395~7  야간 : 구청 상황실 ☎ 330-1300

  관할 동사무소

  소방서 (☎ 119)

 

 

  산불!! 이렇게 처벌 받아요!!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 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0만원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위반                        :   30만원 과태료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사람                                :   30만원 과태료

  산림내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사람    :   30만원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한 사람                               :   10만원 과태료

 

 

 

올해 봄철 기상 전망으로 봄철(3~5월) 기온이 평년보가 높을 것으로 예보되어 갑작스런 기온상승에 동시다발

산불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네요. 특히 더 조심해야겠죠~

산불예방 표어 중, "자나깨나 불조심" 이란 말이 있죠!! 

우리 모두가 소방대원이 되서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