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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다함께 車車車!!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서대문TONG 2014. 12. 18. 12:30

[자동차세]

다함께 !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2014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한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올 한해도 종합소득세, 재산세하여 정신없으셨죠? 12월에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깜빡하고 넘어가기 쉬운 자동차세!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12월 1일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와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과세 대상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구요~


자동차세 납부방법


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


②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ARS(1599-3900)을 이용한 납부


③ 자동차세 고지서마다 부여된 납부 가상(전용)계좌로 납부가능


3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법, 자동차세 세액 산출근거


자동차세 계산법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5/100)(n-2) [A : 1호에 따른 연세액, n : 차령(2n12)]

 

(출처 대한민국 정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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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세액의 1/2 금액을 6월과 12, 2번에 걸쳐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며 1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10%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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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종, 차량용도와 최초 등록년월, 과세연도, 배기량만 입력하면 상/하반기 세액과 연세액을 모두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자동계산: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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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택스)


올해 1월에 2014년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선납하신 분들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내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고 하니 이번에도 당황하지 말고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언제 소유권이 변동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분실이나 훼손된 고지서가까운 동 주민센터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다음에 가산금까지 내시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서대문구에서 구민분들의 자동차세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사오니 

문의서대문구청 세무2과(☎330-1351)로 하시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12월 자동차세 납부!

모르고 계시거나 혹은 깜빡하고 놓치지 마세요^^